요 지
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수 없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307, 1986.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사업년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함.
나. 1984~1987 사업년도까지 지방이전 준비금. 손금산입 누계가 6,000
다. 1988.11월 현재까지 지방이전에 소요된 비용이 10,000일때
(1) 1988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2) 1988사업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경우 1988사업년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