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1층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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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