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5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로 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 어음 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어음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미 회신한바 있는 공문 (법인22601-2116, 1989.06.1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116,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에 따라 발생한 어음 할인료가 소득세, 부가세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나. 어음 할인료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이자 또는 지체료 상당액에 동 어음할인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라. 어음 할인료가 영업대금과 비영업대금중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도급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0호 【이자소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