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상당액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어음할인료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원사업자로 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 어음 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어음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은 이미 회신한바 있는 공문 (법인22601-2116, 1989.06.12)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116, 1989.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에 따라 발생한 어음 할인료가 소득세, 부가세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나. 어음 할인료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다.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이자 또는 지체료 상당액에 동 어음할인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라. 어음 할인료가 영업대금과 비영업대금중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도급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10호
【이자소득】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