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9.19
요 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소득자가 그들의 자녀를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유치원과 대학교는 제외)에 수학시킬 경우에 부담하는 교육비가
소득세법 제61조
의 4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의 규정에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학교를 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고 있으나, 거주자인 외국인이 그들의 자녀를 외국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과 유사한 학교에 수학시킬 경우에도 내국인 거주자와의 과세 형평측면에서 교육비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
○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