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601-1233, 1987.05.13
※ 법인22601-933, 1988.03.31
※ 법인22601-1868,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7.13 본사와 공장이 농공단지로 이전
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할 예정
[질의1]
위와 같을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모든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