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5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601-1233, 1987.05.13 ※ 법인22601-933, 1988.03.31 ※ 법인22601-1868,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7.13 본사와 공장이 농공단지로 이전 나. 본사를 서울로 이전할 예정 [질의1] 위와 같을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모든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