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겨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부회계 대상법인이 외부회계 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였을때 임의 환입에 해당 여부
나.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준비금 적립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