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감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 단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 시 환입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5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겨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2, 1988.0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부회계 대상법인이 외부회계 대상전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였을때 임의 환입에 해당 여부 나.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준비금 적립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