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인삼경작조합이 삼검사수수료와 삼의 운반 ・ 포장을 대행하고 받는 반출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산군 ○○읍 ○○리 ○○소재 ○○인삼경작조합은 사단법인 성격으로 조합원의 백삼을 검사(품질검사ㆍ중량ㆍ계량ㆍ선별)를 하여 주고 검사수수료(명칭 검사할 조합비)를 받아 당해 조합의 손익에 귀속시키는 바, 이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 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측량ㆍ시추ㆍ분석ㆍ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역 중 검사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조합원의 백삼을 운반 · 포장을 대행하여 주고 반출료를 받는 것도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영리법인이 상기 검사 등을 할 때 당연히 과세되며 차이점은 비영리단체인점으로 백삼의 3년근ㆍ5년근 등 구분 및 제품의 가치판단 등은 기술용역 성격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이며 반출료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전매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전매청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조합의 설립목적에 포함된 사업내용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과세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