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계감사계약은 했었으나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도 즉시 결산을 확정 세무서에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미신고가산세를 부과받아 체납세금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결산확정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을설)
-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