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용협동조합이 외국으로 부터 받은 기부금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이 조합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인가받은 신용협동조합이고, 조합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선주회사로 부터 선박 1척당 매월 100불(미화)을 조합운영비로 기부받고 있는 바, 비록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인 금융업(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을 영위하고 있으나 외국 선주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이 소득은 법인세 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의 1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의 "가" 내지 "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같은 2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사. 외국 원조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해석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