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9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도 종료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연도인지 공제받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