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도 종료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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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증자한 사업연도인지 공제받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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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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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