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이고 1985.01.01부터는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809 (1985.03.18)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85.03.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 손금불산입규정)와 관련한 동법 기본통칙 2-9-8…16 제10호(1985년 1월 1일 개정 전 사업년도에 관한 것임)에 의하여 "지상 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공업배치법 제6조
에규정하는 공업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만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 이내인 공장용지의 경우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으로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