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서 관내 비영리법인인 ㅇㅇ회가 1980∼1983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적금이자소득을 수익사업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함
지방청에서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적금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함(1985.03.02)
당해 법인은 경정결정 후에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적금이자소득이 착오로 수익사업에 합산 신고되었으며, 경정결정시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함
(질의내용)
1. 상기 사례의 경우 재경정결정(예 적금이자소득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재경정결정할 수 있다.
(이유) 신고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유사예규 재무부 소득
22601-666, 1985.06.22)
(을설) 재경정 결정할 수 없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기간도 경과하였고 또한 동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데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경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임
2. 상기 질의 1의 겨우 재경정결정할 수 있다면 재경정 결정기관은
(갑설) 소관 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결정 또는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당초 경정결정한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한다.
(이유) 당해 법인은 법인종합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대법인이므로 경정결정한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재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