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분 법인 22601-3235 (1985.10.30)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의 내용에 보면 이연자산이 시험연구비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바 시험연구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을 하기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있고 더구나 폐사는 소규모의 써어비스업체로서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라는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기에는 폐사의 소프트웨어의 위탁개발비용과는 많은 상이점이 이는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폐사는 단지 선원의 급여관리 및 계산만을 하기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회사에 소익의 개발비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므로 이는 영업의비용으로 당기에 처리하는것이 어떻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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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