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005, 1987.11.10
1. 질의내용 요약
1930년도에 선우회라는 계모임을 같고 그로부터 매월 계원 1인당및천원씩 거두어 정기적금을 하여 1987년 04월 07일자로 3백만원을 ○○우체국에다 총무인 박○○이 앞으로 세금종합우대통장을 개설하여 3백만원의 이자24,940원과 (세금을공제한) 계원들에게 매월 14,510원씩을 징수하여 5십만원짜리정기적금을 6회차 불입하다 계원들이 불화로 정기적금 3백만원을 모두찾아 탈개을 하는 5명에게 나누어주고 총무 박○○이가 총무사표를내 본인 주○○이가 총무을 맏게되어 나머지 2백만원을 주○○앞으로 다시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상기 박○○이가 개설했든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공으로(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2년4개월간 두었습니다, 한데, 박○○씨의 처가 박○○명의로 ○○상호신용금고 에다 5백만원정기적금 (12개월)짜리 세금우대종합통장을 1989.01.09일짜로 개설하여 1990.01.09일로 원금을 찾을려고 ○○상호신용금고에가서 신청를 했드니 세금우대종합통장이 ○○우체국에도 개설되어 이중이라고원금25,850원과이자53,440원 합계79,290원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호신용금고엘 찾아가이중이되는지 아닌지를 적어도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당시신규 박○○이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을 개설했드라면 이제와서 서민들에게 이런피해는 입지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국세청장에게 당시 1989.01.10일자로 조회를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1990.01.08일자로 회신이와서 이런피해를 준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호신용금고에서 1989.01.10일자로 조회를 해서 1989.02월이나 03월경에 회신이 왔어도 ○○우체국에 처음개설한 통장를 말고하고 했을텐데 1년이경과되여 회신을 주어 이런피해를 보게되고 그리고 막상 ○○우체국에 개설된 세금우대통장은 2년4개월이란 기간에 한번도 거래한 사실이없고 설사이중이라하드라도 ○○우체국에 통장만있다뿐이지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이중이라하여 이렇게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 은행법이 이런지 의심스러워 질의하오니 정확한 판단과 상기금액을 찾을수있는 회답을 지시기 바라면서 장관 님의 건승을 빌면서 이만 두서없는 말을 놓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