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204,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귀 법령에 의거 개정된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현보유 고정자산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내용년수가 수정된 경우, 동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 이전 내용년수를 수정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하여 산출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