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시의 내용연수 수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8
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204,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귀 법령에 의거 개정된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현보유 고정자산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내용년수가 수정된 경우, 동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 이전 내용년수를 수정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하여 산출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