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8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재고자산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미착상품 ·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 상관례상 또는 회계처리시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에는 물품대와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구분치 않고 있어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계정상 금액은 물품대와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유추해석되는 바, 동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의 범위 문의 수출용 원자재 제조업체가 수출업체에 제품을 L/C 베이스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그 납품가격은 통상적으로 물품대와 관세 환급 상당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또한 그 총액(물품대+관세 환급 상당액)으로 하여 고부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제조업체의 회계처리도 그 총액을 수입금액(매출금)에 게상하고 있으며, 결산 기말현재 미입금된 관세 환급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미수 수익계정에 계상한 경우 동 미수수익(관세 환급 상당액)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매출채권에 속하는지 여부. (회계처리 예) 물품대 100원, 관세 환급 상당액 15원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대금은 미수임) (차) 외상매출금(물품대) 100원 (대) 매출금 115원 미수수익(관세) 15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