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한 예정신고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4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부분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동법 제59조의3 제1항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서부본의 제출 가. 지점양도분을 본점에서 일괄제출 나. 제출대상 - 당해사업연도중 계약체결분 - 당해사업연도중 양도시기도래분 다.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 준용시 토지등 매매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50%감면분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