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2.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철거비 부담자등 제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양수자는 건물의 멸실 및 철거를 양도자에게 요구하므로,
○ 건물가액은 “0원” 대지가액은 10만원 합계 10만원으로 계약체결 한 후 공장의 명도일 이전에 양도자가 동 건물을 멸실 신청후 철거시
[질의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방법
[질의2]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