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8, 1989.01.1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8, 1989.01.18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주택(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주택조합원에게
○ 잔금지급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임차주택과 주택구입자금을 중복대여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