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와 또 하나의 법인(××주식회사)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사업성이 동일한 관계로 개인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의 당해 사업소득계산상 본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을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대손충당금 잔액을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