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5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1.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와 또 하나의 법인(××주식회사)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사업성이 동일한 관계로 개인의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개인의 당해 사업소득계산상 본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을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대손충당금 잔액을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