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상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생활보조금을 회사가 추가 지급 시 생활보조금의 실비 변상적 급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