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질의
○ 농공지구 : ○○시 ○○군 ○○면 ○○리
○ 입주승인 : 1986년도 현재까지 계속 공장신축중
○ 입주예정일 : 1989년 01월
○ 위 경우
- 감면기가은 :
ㆍ 1991년부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ㆍ 1992년부터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문제점
(1) 법인을 설립하여 입주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타지역에서 영업하다 공장을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