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1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질의 ○ 농공지구 : ○○시 ○○군 ○○면 ○○리 ○ 입주승인 : 1986년도 현재까지 계속 공장신축중 ○ 입주예정일 : 1989년 01월 ○ 위 경우 - 감면기가은 : ㆍ 1991년부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ㆍ 1992년부터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문제점 (1) 법인을 설립하여 입주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타지역에서 영업하다 공장을 이전하여 입주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