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1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의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한 법인이 공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상장부적격판정으로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완료 가. 증권관리위원회의 부적격판정으로 2년이내 기업공개불능시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 나. 주식을 직접상장하지 아니하고 2년이내에 공개법인과 합병하여 소멸되는 경우 재평가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