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수출업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하고 금전거래약정서에 의해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던바, 결산 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입이자는 개별익금으로 계상하고 대응되는 손금으로는 차입금이 수출사업과 기타사업(자금대여 수입이자)에 사용된 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통손금으로 안분 계산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참고예규
가. 법인 1264.21-3877, 1984.12.05
국내에서 발생된 차입금이 국내 및 해외건설업에 사용된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 법인 1264.21-2366, 1982.07.14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