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요자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 1991.02.05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운영재단법인 ○ 묘지관리비 -> 5년간에 한번씩 초일에 받음 ○ 분묘설치시에는 100% 받으나, 이후에는 해외이주, 주소불명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질의] 1. 관리비 미수금에 대한 수익계상여부. 2. 관리비의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