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인에 대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2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농어촌소득윈개발측진법 ( 83.12.31 법률 제3689호)시행전에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기존 새마을공장을 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농어츤 소득원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수 있으나, 동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4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88.11.08 서울에서 법인설립 - 1988.12.23 법원으로부터 새마을 공장(1976년인가)을 경락받음 - 1989.01.16 새마을공장지정서 교부받음 - 1989.01.23 지점 사업자등록을 필함. [질의] 조감법 제40조의2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 투자준비금의 손금 산입 - 동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입주일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