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별 고정자산에 채굴준비용 갱도굴진공사설비가 갱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2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별 번호 010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의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용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중 - 일련번호 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자택과 갱도의 범위 - 광산인근의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이 광산용사택인지 여부 - 갱도시설중 채굴준비용 갱도굴진공사, 매수 설비, 매전 설비, 통풍설비가 갱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