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 병원은 ○○대학교 병원설치법에 의거 교육ㆍ연구ㆍ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는 ○○대학교 병원설치법 제1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차관원리금상환 및 시설비(소아병동 신축 등)를 위한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교부받고 있습니다.
2. 차관원리금은 국가기관(ㅇㅇ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당시 병원 본관건립 및 기본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정부차관에 따른 것으로서 1978.07.16 당 병원 설립시 국가로부터 채무로서 승계된 것입니다.
3.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출연금 중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차) 현금 780 | (대) 자본잉여금(출연금) 485 |
| 사업외수익(국고보조금) 295 |
※ 1984년도 정부출연금은 1$당 780원으로 차관 도입 당시의 환률 1$당 485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환율조정계정에 해당하는 잔액(780-485=295)은 사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상과 같이 당 병원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성격
당 병원에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동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당 병원이 병원 본관 건립 및 기본 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한 차관원리금 상환과 소아병동 건립을 위하여 받은 출연금은 ㅇㅇ대학교 병원설치법 제1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과 이에 따른 차관원리금 상환을 목저그로 한 것으로서 단지 운영비 보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 병원이 교부받고 있는 정부출연금은 비수익사업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