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D/A조건으로 재료구입(외화변제조건) (변제기일 120일내->1년내 변경)
○ D/A조건 폐지(D/A조건)
○ 자금능력상 D/P조건으로 채무만 변제 (당초 D/A조건에 의한 채무는 은행의 지급보증)
[질의요지]
약정상 변제기일이 1년이내인 외화채무를 1년이 지나 변제하게 되는 경우의 외화 평가손실 계상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