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