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업무용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5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