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용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1.15
요 지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ㅎ하는 보수 또는 사례금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종과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 감액경정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 보수금액의 당기 손금 해당여부
-승소사례보수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2-10-27...17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