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0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7-2-5…59의 2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A법인을 (현재는 당 법인의 지점) 3년 전에 흡수 합병하면서 부동산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에 정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동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합산계상 처리되어 있습니다. [질의] 금번 상기 지점 사업장(종전 A법인)을 양도코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 등은 통칙 7-2-5에 의거 피합병법인(종전 A법인)의 취득원가에 합병 시 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5…59의 2 【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