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기술개발비 지출시 기술개발준비금과의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실명인 거주자가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에 신탁하고, 동 금액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명의로 자본을 증자하게 된 때에도 증자소득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