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실명인 거주자가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에 신탁하고, 동 금액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 회사 명의로 자본을 증자하게 된 때에도 증자소득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