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적용의 착오 발견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탁 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 원천징수 본급 신청서 서식 나. 증권투자 신탁 이익 및 분배금 소득 구분 다. 증권투자 신착이익 및 분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