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제품보관용기를 대여 시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주식인출 - 인출된 주식을 조합이 보유(매각하지 않음)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예탁한 주식의 매입을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의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