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법인22601-1844, 1985.06.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44, 1985.06.19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감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을 기왕 B/S에 계상한 후 다음 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동년 결산 후 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임의 환입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