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품 및 원료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제품 및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 구비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별개장소에 소재하는 제품공장과 동제품의 원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품공장의 일부와 원료공장의 전부를 동일 장소 이전 하였는 바, ○ 제품공장과 원재료공장을 각각 독립된 단위로 보아 원재료 공장의 전부이전에 대하여 조감법 제43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