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란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특별비용종합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해당액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와 손금산입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2...88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