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 착수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면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같은법 제72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
[내용]
(사례)
가. 내용년수 경과된 편망기 4대 개체
나. 신규증설 편망기 7대
[질의1]
위 사례에서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위 1)의 4대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사례 1), 2)의 11대 모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