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1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 착수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면제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같은법 제72조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질의 [내용] (사례) 가. 내용년수 경과된 편망기 4대 개체 나. 신규증설 편망기 7대 [질의1] 위 사례에서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위 1)의 4대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위 사례 1), 2)의 11대 모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