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 배당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비 공제는 2인 이내의 직계비속 및 2인 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해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77년 01월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6의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년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이하인자, 장애자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합계액이하인자, 경노우대공제는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노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7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2인이내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116조의4에 의한 동거입양자는 별도임)과 2인이내의 형제자매에 한하여 공제되며,
4. 귀 질의8의 경우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0.06월 3쌍동이를 출산하였는데 3명 모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세대를 달리하는 동일번지에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이상)을 차남이(장남은 별거중)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여성근로자가 결혼후 친정부모(60세이상), 형제(1962년생남동생)를 동일번지에 세대를 달리할 경우 부양가족(친정부모) 공제여부
4. 개인사정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5. 장자로서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속(60세이상)의 부양가족 공제
○ 20세이상 남동생이 실제로 부양할때
○ 직계존속(부모)만 계실경우
6. 직계존속이 장애자이고(65세이상) 소득이 연간 80만원인경우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범위
7. 부모가 사망하고, 차남으로서 동생 (20세이하) 2명의 학비와 본인의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및 부양가족공제의 범위
8.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가 1987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금년도 7월에 해약할 경우 세액환수방법 및 금액 (1987년 10월에 가입 일시불1000만원불입후 연말에 10만원의 세액공제 받았음)
9. 재형저축가입자가 매월세액의 15%범위에서 장려기금으로 공제하였으나 승진, 호봉승급등으로 월급여액이 인상되어 년말정산시 당해년도불입 저축원금합계액의 15%에 미달될 경우 장려기금미달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