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역난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로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주유소건물 신축비 → 법인부담 ※ 준공즉시 도로공사에 소유권이전 ○ 주유소 사용기간 → 10년(연장가능) ○ 주유소 사용료 → 판매마진의 30% ※ 주유소건물감정가액에 달할때까지 사용료 면제 - 건축비용 : 180,000,000원 - 감정가액 : 150,000,000원 (차액) 30,000,000원 [질의요지] ○ 주유소 건축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여부 ○ 건축비용을 내용연수 기간에 안분계산 ○ 감정가액을 내용연수 기간에 안분계산(차액은 소유권 이전시 일시손금산입) ○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손금불산입 ○ 건축비용 × 감정가액/면제되는 사용료 ○ 건축비용중 면제되는 사용료 손금산입(차액은 소유권 이전시 일시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