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처리규정 중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 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종이풍선) 가공을 가정주부들에게 가내 수공 하청을 주고, 수공임 지급시에 수공임 합계액을 계주 앞으로 지급시, 일용근로자로서 원천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21...21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상 소득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