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1264-1299, 1984.12.06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의 경우 양도시기 여부 (갑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에 의함. (을설) -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재산1264-1299, 1984.12.06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