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1264-1299, 1984.12.06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의 경우 양도시기 여부
(갑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에 의함.
(을설)
-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재산1264-1299, 1984.12.06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