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재료 수불상의 적법한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ㆍ건물및 기계장치와 영업권상당액을 함께 양도한 경우 ○ 영업권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