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ㆍ건물및 기계장치와 영업권상당액을 함께 양도한 경우
○ 영업권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