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 사업 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 되는 사항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 [ 회 신 ] |
| 표준 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204, 1985.10.28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 시행규칙 개정<1985.09.27>령에 대한 재평가 자산의 내용년수 적용방법
[질의2]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사의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 비주거용 토지 - 비과세
- 주거용 토지 - 비과세 또는 제외되는지
[질의4]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시 전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충당금의 환입액을 익금 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5]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비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