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회신]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 사업 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 되는 사항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 [ 회 신 ] | | 표준 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204, 1985.10.28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 시행규칙 개정<1985.09.27>령에 대한 재평가 자산의 내용년수 적용방법 [질의2]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사의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 비주거용 토지 - 비과세 - 주거용 토지 - 비과세 또는 제외되는지 [질의4]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시 전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충당금의 환입액을 익금 불산입하는지 여부 [질의5]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비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 보험료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