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가 실질적인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대행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차량이 수탁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인의 자산 계정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442(1983.10.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42, 1983.10.0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법인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한 지의 여부.
가.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법인이 납부
나. 차량구입시 세금계산서는 개인명의로 수취
※ 법인1264.21-3442, 1983.10.07
운수회사가 실질적인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그 차령에 대한 제반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 비록 관계법에 의거 부득이 수탁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계정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