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납부할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배당금지급시 회수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제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