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은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 (법인22601-2454:1987.09.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9월말 결산법인)은 1987.09.26에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결과 취득한 자기주식을 1987.09.29에 시가로 매각하고 매각으로 인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기업회계 기준(합병회계준칙 1986.12.16 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중 합병차익 계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동 자기주식 매각차익의 세무상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법인 1264-21-1196, 1984.04.04와 법인 22601-3002, 1987.11.10)이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를 질의.
(갑설)
-해석이 변경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업년도(1987년11월말 법인)부터 새로운 예규가 적용되므로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국세 기본통칙 2-2-02...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을설)
-예규 법인 1264-21-1196, 1984.04.04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