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8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은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 (법인22601-2454:1987.09.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9월말 결산법인)은 1987.09.26에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결과 취득한 자기주식을 1987.09.29에 시가로 매각하고 매각으로 인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기업회계 기준(합병회계준칙 1986.12.16 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중 합병차익 계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동 자기주식 매각차익의 세무상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법인 1264-21-1196, 1984.04.04와 법인 22601-3002, 1987.11.10)이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를 질의. (갑설) -해석이 변경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업년도(1987년11월말 법인)부터 새로운 예규가 적용되므로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국세 기본통칙 2-2-02...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을설) -예규 법인 1264-21-1196, 1984.04.04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1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