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요지]
Fund에 가입된 금전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