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활하여 택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구공자의 토지ㆍ건물을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1080(1985.10.22)호를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지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양도시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