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부지를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8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활하여 택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구공자의 토지ㆍ건물을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1080(1985.10.22)호를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080, 1985.10.22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지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양도시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